대전 유성구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체계에 돌입한다.
유성구는 오는 12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응 전담팀’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장기 체납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징수 대상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총 76명으로, 체납 규모는 약 28억 9,600만 원에 달한다. 구는 출장 면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우선 독려하되,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금융자산 압류 및 공매 등 단계적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될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다만,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를 안내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