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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서 8건 안건 의결

2027~2031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심의

무상사용 허가 5건·공유재산 취득 관련 2건 포함

현승수 기자입력 2026. 11. 03. 16:34 · 수정 2026. 11. 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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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6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사진=중구청)
대전 중구, 2026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사진=중구청)

대전 중구는 지난 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7~2031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문창용 부구청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회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안건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27~2031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건,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대부 허가 5건, 은행선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2건이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중요 재산 취득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공유재산은 구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관리하고 처분하는 데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산 활용의 적정성과 이용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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