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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강화… 교원이 안심하는 교실 만든다

3대 과제·31개 세부 정책 확정… ‘우리학교 변호사’ 확대 및 원스톱 지원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2. 20. 09:22 · 수정 2026. 02.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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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19일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19일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방위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9일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활동 침해 증가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까지 아우르는 3대 핵심 과제와 31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법률 및 행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확대 ▲수사 동행 변호사 연계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 민원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교원이 홀로 사안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맞춤형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지속하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사고 예방과 보상을 병행한다.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양측 합의 시 분쟁조정 기회를 제공해 갈등의 조기 해결을 돕고, 연 2회 ‘교육활동보호 실천 주간’을 운영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마음 쉼 치유캠프’와 ‘오늘하루 토닥토닥’ 등 현장 중심의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계획은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학생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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