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동구는 산내동 일원의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를 지역 내 다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하고, 20일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낭월 빛담길’은 낭월동 673번지 일대에 음식점과 카페 등 4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동구는 가오동, 용운동 대학로, 중부 건어물, 원동 중앙로에 이어 이번 낭월동 상권까지 총 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확보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고객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집객 효과가 기대되며, 상인회는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상권 현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동구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춘 성과로 풀이된다. 구는 기존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기준을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산내동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