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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교육비 부담 덜어드려요”… 대전교육청, 3일부터 집중 신청 기간 운영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초등 신입생은 형제 있어도 ‘신규 신청’ 필수 교육급여 전년 대비 6.6% 인상… 소득 무관 ‘둘째부터’ 체험학습비 지원 혜택도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3. 03. 09:47 · 수정 2026. 03. 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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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안내.(사진=대전시교육청)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안내.(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새 학기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초등 신입생 학부모 ‘주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학생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연장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반드시 새롭게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교육급여 6.6% 인상… 다자녀 가구 혜택도 쏠쏠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가구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년 대비 6.6%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된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월 519만 5,790원) 이하 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초등학생 연 최대 72만 원, 중·고등학생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부터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는 월 1만 7,600원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며, 이 중 약 300명을 별도로 선정해 PC도 보급할 계획이다.

김현임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대전시교육청(042-616-8802~88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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