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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민자치위원 공직선거법 교육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3. 25. 10:51 · 수정 2026. 03.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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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24일 회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대덕구청)
대전 대덕구가 24일 회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대덕구청)

대전 대덕구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지역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사를 맡아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 및 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 분석,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대상인 만큼,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 시기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되고 법 준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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