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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에너지 위기 대응 '승용차 5부제' 확대 시행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및 적용 기관 전 동 행정복지센터 확대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3. 31. 10:54 · 수정 2026. 03.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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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및 승용차 5일제 홍보물.(사진=서구청)
에너지 절약 및 승용차 5일제 홍보물.(사진=서구청)

대전 서구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확대·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 시행된다.

서구는 기존 5부제 적용 범위를 구청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직속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전면 확대했다. 특히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5부제는 평일 24시간 적용되며, 장애인 이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은 종전과 같이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

구는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민간 부문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5부제 강화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 정책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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