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도마2동 일원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면서 관내 공한지 주차장이 40개소를 돌파, 총 1,00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별다른 활용 계획이 없는 나대지 등 유휴 부지를 토지 소유주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조성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 부지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상생형'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조성이 결정된 도마2동 172-14번지 일원 주차장은 올해 상반기 중 조성을 마치고 인근 근린 상권과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에는 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임시 공영주차장은 토지 사용 승낙만 있으면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유휴 부지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와 인근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내 유휴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 검토 대상지 관리대장'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토지 소유주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