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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제’ 감사 이벤트 진행

10만 원 이상 기부 시 자동 응모, 세액공제 혜택 대폭 강화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5. 06. 10:15 · 수정 2026. 05. 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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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홍보물.(사진=서구청)
대전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홍보물.(사진=서구청)

대전 서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발전 기금 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대전 서구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된다. 

서구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5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결과는 6월 초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어 기부 금액에 따른 환급률이 높아졌다.

10만 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초과분 44% 공제
20만 원 초과: 초과분 16.5% 공제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기부금의 30%)을 더해 총 20만 4,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기부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서구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는 기부자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경품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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