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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농지·간척지 특례’ 원안 반영 추진

농업진흥지역 해제·간척지 개발권 이양·스마트농업지구·은퇴농 연금제…기업 투자환경·신산업 거점 조성 겨냥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1. 27. 15:19 · 수정 2026. 01.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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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농지와 간척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신속한 입지 공급 체계를 마련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충청남도청사 전경.(사진=충청남도)
충청남도청사 전경.(사진=충청남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농업 분야 핵심 특례를 원안대로 반영해, 산업 입지 공급 지연과 행정 절차 장기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개 항목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충남도는 우선 기업 유치와 대규모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농업진흥지역 규제부터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심의·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충남도는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 개발 속도와 입지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2023년 국가산업단지 공모 당시 예산 지역 후보지가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간척지 활용을 둘러싼 권한 이양도 이번 특례 논의의 핵심 축이다. 도는 간척지 개발의 주요 절차가 중앙정부 권한에 집중돼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별법에는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등 핵심 결정 권한을 특별시로 넘기는 방안과 함께,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특례도 포함시키는 방향이 논의됐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간척지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단지 등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특례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제시됐다. 도는 현재 지정 권한이 중앙에 있는 탓에 지역 여건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시가 직접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 위임을 통한 자율성 부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도 특례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충남도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집적화를 통해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 특례는 농촌 고령화와 세대교체 문제를 함께 겨냥한다. 도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보장이 충분치 않고, 은퇴 지연이 청년농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금제 도입 권한과 조례 위임, 국가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상대로 제도가 마련되면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저가 임대·매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이번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투자 여건을 설계하는 체계가 강화돼, 기업 투자 유치 경쟁력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열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 등을 통해 특별시가 토지를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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