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와 권리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착수했다.
이 서비스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대상자가 위탁재산을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서비스다.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는 사업 안내와 대상자 발굴을 맡고, 발굴된 대상자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해 상담, 접수, 위탁재산 관리와 지출 지원 등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특히 구는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융합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이용 등 일상 전반을 돕는 제도다. 대덕구는 지난 2019년 후견심판청구를 시작한 이래 지원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구는 장기요양시설과 복지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추진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신청 시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환경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 246명 중 161명이 독거 치매환자로 파악됐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대상자에게는 공공후견과 사례관리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윤금성 대덕구청장 권한대행은 "치매환자는 건강 돌봄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와 권리 보호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