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인프라를 전면 정비한다.
대전 동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내의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 안전시설을 확충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대별여자경로당, 낭월제2경로당, 삼성동사랑방경로당, 대전시립요양원, 대전역 중앙시장, 매봉경로당 등 유동 인구가 많고 감염 및 교통사고 취약 지역인 총 6개소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차량 진입 및 돌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도색 정비 등이 포함됐다. 동구는 각 지역별 구체적인 교통 여건과 보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선사업은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서행 운행을 하도록 도로의 시인성을 한층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공간이므로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이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