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화요일RSS
대전충남뉴스

지역의 이야기를 더 깊이, 독자와 더 가까이

대전

대전 서구,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 보관 신고 당부...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관련법 개정 따라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신고 마쳐야... 폐사 시까지 사육 가능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6. 01. 09:44 · 수정 2026. 06. 01. 09:44
스레드텔레그램이메일
야생동물 보관 신고 홍보물.(사진=서구청)
야생동물 보관 신고 홍보물.(사진=서구청)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보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대전 서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가정이나 시설에서 해당 야생동물을 보유 중인 구민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줄 것을 1일 당부했다.

이번 경과조치는 야생동물의 무단 유기와 그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 시행 당시 해당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있던 주민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관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 내 생물종 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이 키우는 동물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서구청 기후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한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해당 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적법하게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인공 증식이나 타인으로의 양도·양수, 상업적 거래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법령 개정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남은 신고 기간 유권 해석 및 대상종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승수 기자다른기사 보기

독자 댓글

댓글은 등록 즉시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욕설, 광고는 남기지 말아 주세요. 삭제 요청은 신문사에 문의해 주세요.

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