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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중구의회 본회의 통과

현승수 기자입력 2026. 09. 09. 16:22 · 수정 2026. 09. 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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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청사
대전 중구청 청사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7일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은 그동안 중구의회 안건 상정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수차례 부결되거나 보류되어 제정되지 못했던 조례가 투표 끝에 원안 의결된 것으로,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되지 못했던 주민자치회 제도가 본격 출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과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는 별도의 운영세칙 등 세부 기반을 마련한 후 권역별 설치 희망 동을 중심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를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활동의 표본”이라며,“앞으로도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결정하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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