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9일 올해 계획된 전체 보급 물량 1,563대 중 상반기에 1,096대를 우선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161대, 전기승합차 8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전기승용차 754만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1,365만원, 전기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억4,95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종 지원 금액은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환경성 정보를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롭게 도입된 '전환지원금' 제도다. 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시민에게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해 친환경차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기존 추가 보조금 혜택도 계속된다.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는 국비의 20%,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30%, 농업인은 국비 10%를 추가 지원받으며, 택배용 차량과 전기택시에도 별도 지원책이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계약 체결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택시, 초소형 전기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