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전기차 충전 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유성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시간을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완속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단지에서도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성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고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춰 충전 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