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전기차 충전 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서구는 오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일반 전기차는 종전대로 1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단속의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되던 완속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제도 시행 초기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아파트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정된 충전 시설을 더 많은 주민이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주들은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