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동구는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에 대해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용 의자·케이지 고정장치·별도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음식점은 시설을 기준에 맞춰 정비한 뒤, 동구청 위생과에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동구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영업주 대상 제도 안내와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주민의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